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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인연이라그래 2019. 12. 11. 20:44

 

 

간이과세자 정의

간이과세자란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편의적이 과세제도입니다.

 

대상자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반면 법인사업자의 매출이 4800만원 미달이더라도 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용 배제업종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등 전문직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유흥업 등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1/1~ 6/30, 7/1~ 12/31까지로 연 2회, 1월과 7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1/1~ 12/31까지로 연 1회, 다음 연도 1/25까지 신고, 납부한다.

 

납부세액의 계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 모두 적용되어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온다. 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로 매입세액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생각할 때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공급대가X 업종별 부가가치율X 10% 으로 되어있어 최종적으로 0.5~ 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5%

소매업, 재새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10%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여 매입세액이 많을 시 불리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면제하여 줍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만약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고 싶은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사업자는 적용받는 날부터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으니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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